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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 조국 부부, 5개월 만에 법정 선다…내달 3일 재판 재개

검찰, 지난 1월 재판부 기피 신청

재항고 포기하면서 다시 진행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부부가 다음달 3일 나란히 법정에 선다. 조 전 장관 부부가 함께 법정에 서기는 지난 1월 이후 5개월 만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재판장 마성영 부장판사)는 다음 달 3일 조 전 장관 부부 재판을 재개한다. 앞서 검찰이 편파 진행을 이유로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가 두 차례 기각당한 뒤 재항고를 포기하면서 기존 재판부가 그대로 공판을 이어가게 됐다.



지난 1월 검찰은 재판부가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 등에서 나온 증거들을 채택하지 않기로 하자 기피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 부부의 참여 없이 제출된 PC를 적법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해당 PC는 지난 1월 대법원이 조민씨 입시와 관련된 정 전 교수의 업무방해 혐의 재판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았다.

동양대 조교와 김경록 씨에 의해 임의 제출된 해당 PC에는 조 전 장관 부부의 딸 조민씨의 인턴십 확인서와 일가의 자금관리 관련 메시지 등이 저장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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