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조달기업의 사회적 책임 평가를 위한 내부지침인 ‘공공조달의 사회적 책임평가 기본지침(안)’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조달청장은 ‘조달사업법’ 제6조에 따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장려하기 위해 조달절차에서 환경, 인권, 노동, 고용, 공정거래, 소비자 보호 등 사회적·환경적 가치를 반영할 수 있다.
이 지침은 조달기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 장려규정을 조달평가에 반영하는 조달청 내부 가이드라인이며 사회적 책임은 통상 ESG 평가에서 환경(E)?사회(S) 항목에 해당된다.
우선 조달기업의 ESG 평가와 관련해 부담이 없도록 민간에서 통용 중인 ESG 평가 인증은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지침에서 제시된 평가항목 풀(Pool)은 경제활력, 상생·협력, 탄소중립, 보건·복지·안전 등으로 구분된다.
세부 항목들은 여러 입찰평가에서 현재 적용 중인 평가지표들을 대부분 그대로 활용하기로 했다. 실제 입찰평가에서는 평가항목 풀에서 평가할 세부항목을 골라 적용할 수 있다.
조달청은 논의 단계에 있는 공공조달 ESG 도입은 기본지침 의견수렴과 도입 가능한 분야를 선정해 하반기부터 시범 도입할 계획이다.
중소 조달기업의 부담을 고려해 중견·대기업이 참여하는 대규모 협상계약에 기본 배점 확대?10% 반영 등을 시범 적용한다. 이 경우에도 협상계약의 입찰 평가기준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평가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이번 내부 지침은 공공조달 ESG 도입방향에 대한 첫 시도라는데 의의가 있다”며 “공공조달 ESG 도입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시작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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