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입주 6년이나 미뤄진 화정아이파크…1인당 보상금 1억

[현산 화정 아이파크 전면 재시공]

■ 남은 과제는

지체보상금은 약 1억 원 예상

잔여 대금 납부시기도 협의해야


HDC현대산업개발이 광주 서구 화정동 ‘화정아이파크’의 전면 철거 및 재시공을 확정했지만 해당 아파트 예비 입주자 단체와의 협상 등을 통해 풀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 입주 예정일이 올해 말에서 6년가량 지연되는 만큼 이에 따른 보상 처리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4일 ‘화정아이파크 예비입주자협의회’에 따르면 총 847명의 예비 입주자는 철거 및 재시공 기간 추가로 생기는 주거비 문제를 두고 HDC현산과 협상을 개시할 계획이다. 화정아이파크의 기존 입주 예정 시기는 올해 11월이었지만 HDC현산이 당장 철거에 착수하더라도 70개월 이후인 2028년 5월에야 입주가 가능하다. 특히 예비 입주자들은 모두 분양권 소유자로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상당수는 자가 구입 대신 전월세를 더 살아야 한다.

이에 대해 HDC현산 관계자는 “4일 발표한 피해 보상·공사 비용 2000억 원 외에도 지난해 4분기 회계상 손실로 처리된 1700억 원이 있다”며 “총 3700억 원의 범위 내에서 공사 및 피해 보상을 하게 될 것”이라며 협상 의사를 표했다.

잔여 분양 대금의 납부 시기 및 지체보상금을 둘러싼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화정아이파크 예비 입주자는 계약금(분양금의 10%)과 4회차 중도금(40%)까지 납부해 총 분양 대금의 50%를 납부했다. 현 계약 내용에 따르면 지체보상금은 납입이 완료된 분양 대금에 대해 연이율 6.48%로 지급되며 상한은 없다. 잔여 분양 대금이 추후 지급된다는 전제 및 입주가 6년 지연된다는 가정하에 분양가가 5억 6300만 원인 전용 84㎡A 주택형(103동 30~34층)을 분양받은 예비 입주자는 기납입 분양 대금 2억 8150만 원에 대해 6년 동안 약 1억 900만 원의 지체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사업시행자의 귀책 사유로 입주가 예정일보다 3개월 이상 지연되면 입주 예정자들이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전체 분양가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과 함께 기납부한 분양 대금에 대해 연 1.99%의 금리로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이 외에 민사상 물질적·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