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여성 일행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한 옆 테이블 남성을 때려 다치게 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새벽 경남 양산시의 한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다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10대 후반 B씨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포장마차 밖에서 재차 뺨을 때려 전치 6주 부상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B씨가 A씨 일행 중 여성에게 말을 걸며 같이 술을 먹자고 한 것에 화가 나 범행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부상 정도가 심하고, 피고인이 용서를 받지 못했으며, 폭력 범죄 등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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