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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복지위 소위 통과에 전운 감도는 의료계…파업 돌입하나

의협, 법폐기 위해 총력투쟁할 것

국민 피해 모든 책임 국회에 있어

민, 전체회의 후 본회의 상정계획

4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간호법 제정과 불법진료·불법의료기관 퇴출을 위한 수요집회에서 대한간호협회 등 관계자들이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이 논란을 빚고 있는 간호법 제정안을 사실상 일방적으로 처리했다. 관행상 만장일치 처리를 원칙으로 하는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에서 간호법을 강행 처리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더불어민주당은 복지위 전체 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국회 본회의에서도 수의 우위를 바탕으로 간호법을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의사협회 등이 간호법 폐기를 위한 총력 투쟁을 선포하면서 의료계에는 전운이 감돌고 있다. 일각에서는 결국 총파업으로 치닫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복지위 법안1소위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간호법을 기습 상정·의결했다. 민주당 측이 오후 2시께 법안소위 회의 개최 소식을 기습적으로 알린 탓에 국민의힘에서는 최연숙 의원만이 회의에 참석했다. 복지위 국민의힘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일정 합의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법안소위 회의를 열어 간호법을 통과시킨 민주당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반발했다.

간호법은 복지위 위원장인 김민석 민주당 의원과 서정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이다. 세부적 부분에서 차이가 있지만 간호사의 임금과 근무 환경 등 처우 개선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11월 국회 심의 테이블에 처음 오른 뒤 올해 2월, 지난달 27일에 다시 올랐지만 이해 집단 간 이견으로 법안소위 통과가 무산됐다. 가장 큰 쟁점인 업무 범위는 원안은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또는 진료에 필요한 업무’였지만 이날 통과된 안에는 ‘진료의 보조’까지만 포함되고 ‘진료에 필요한 업무’는 삭제됐다. 일부 의료계는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규정할 경우 간호사들이 사실상 의사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법안이 법안소위에서 의결되기는 했지만 향후 이해관계자 간 진통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간호협회는 초고령사회와 주기적인 감염병 대유행에 대비해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확보하려면 간호사 처우 개선 등을 위한 간호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대한의사협회는 간호법안이 의결되자 즉각 성명서를 내고 “국민 건강을 위해하는 특정 직역에 대한 특혜를 천명하는 처사”라며 “간호 단독법 폐기를 위해 총력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이후 우리의 행동에 따라 발생하는 의료 현장의 혼란, 그에 따른 국민의 피해와 불편의 모든 책임은 국회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의 협의를 통해 조만간 복지위 전체 회의를 열어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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