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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국회가 원인제공…간호법 폐기 위해 총력투쟁 선포"

더불어민주당 향해 "권력 남용해 간호법 제정 강행" 날선 비판

국회 정문 앞에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과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이 간호법 폐기 촉구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다. 사진 제공=대한의사협회




간호계의 오랜 숙원인 간호법안이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를 무릅쓰고 9일 국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됐다. 대한의사협회는 더불어민주당이 기습적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여야 합의 없이 단독으로 의결한 데 대해 총력 투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9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에 개최된 국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간호법안이 의결됐다.

간호법안은 앞서 지난달 27일 열린 법안소위 논의에서 여야 의원들의 합의에 따라 세부조항 논의가 대부분 이뤄진 상태다. 당시 △간호법 우선적용 규정 삭제 △간호사 업무범위를 현행 의료법대로 유지 △간호조무사 보조업무 관련 조항 삭제 △요양보호사 관련 조항 삭제 등 논란 소지가 있는 내용들이 수정 또는 삭제됐는데, 의료계는 그럼에도 "껍데기뿐인 간호법이 제정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며 수용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온 상황이다.

이날 법안 상정 여부는 원래 확정되지 않았으나 회의 시작 2시간 전 더불어민주당 측의 통보로 결정됐다. 간호법안 기습 상정이 이뤄진 이날 오후 4시부터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과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은 국회 앞에서 간호법 폐기 촉구 1인 시위를 펼쳤다.



끝내 간호법안이 의결되자 대한의사협회는 즉각 성명서를 내고 "국민 건강을 위해하는 특정 직역에 대한 특혜를 천명하는 처사"라며 "간호법안이 제정법안으로서 심도있는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수 불가결함에도 불구하고 기습적으로 의결됨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유감을 표시했다. 국민과 보건의료계를 무시하는 처사로서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 국회의 가장 큰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남용해 오히려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미치는 간호법 제정을 강행했다"며 "국민에게 큰 위협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범보건의료계의 진심 어린 목소리를 애써 외면한 채 특정 직역집단의 편을 들어 국민의 건강과 생명, 그리고 이를 지탱하는 대한민국 의료의 근간을 해치는 무리한 입법을 감행했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간호단독법 폐기를 위해 총력투쟁을 전개하겠다고 예고했다. 간호법이 제정되면 단순히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추구한다는 문제점을 넘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대한민국 의료의 근간을 뿌리째 뒤흔들게 될 것이란 이유다.

의협은 "투쟁의 원인은 명백히 국회가 제공한 것이기에 향후 발생하는 의료현장의 혼란과 그에 따른 국민의 피해와 불편의 모든 책임은 국회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며 "간호단독법 폐기라는 목표를 향해 한 치의 물러섬도 없이 전진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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