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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몰래카메라 취재, 건조물침입죄 아니다"

시사 프로그램 제작 PD 등

대법,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수감자를 취재하기 위해 지인이라 속이고 교도소에 들어간 뒤 몰래카메라로 대화 장면을 촬영한 시사 프로그램 제작진에게 공무집행방해와 건조물침입죄를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위계공무집행방해와 건조물침입 혐의를 받은 시사 프로그램 외주 제작사 프로듀서(PD) A 씨와 B 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2016년 4월 노인 대상 소매치기 사건을 취재하기 위해 진주교도소 수감자를 접견하면서 두 차례에 걸쳐 손목시계 모양의 몰래카메라를 차고 들어가 대화 내용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교도관에게 수감자의 지인이라고 속여 수감자를 10분간 접견하면서 대화 장면을 촬영한 혐의다.

1심은 두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하고 A 씨와 B 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 원, 300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교도관들의 감시·단속을 피해 이뤄지는 위반 행위를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하면 가벌성의 범위가 지나치가 확장된다”며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건조물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교도소에 들어간 게 교도소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건조물의 평온을 사실상 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반면 대법원은 건조물침입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은 “설령 교도소관들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더라면 피고인들의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사실상의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위로 교도소에 출입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며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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