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아빠찬스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나 교수 등 일부 계층에서 경제력이나 인맥 등을 통해 자녀를 논문 공저자로 등록해 입시 스펙으로 활용하는 것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방지하겠다는 내용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가 문제가 된 데 이어 윤석열 정부 첫 내각에서도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자녀에 이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논문 등재가 논란에 휩싸이자 제도적 개선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전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기득권층이 자신의 지위와 인맥을 활용해 죄책감 없이 자녀의 교육과 취업에 관여한 정황들이 지속적으로 드러나며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회의 사다리’인 교육에서 공정이 무너진 작금의 사태에 많은 국민들이 박탈감과 소외감에 내몰리고 있다”며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의 한 후보자와 정 후보자, 그리고 ·김인철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면면을 보며 분노를 참을 수 없다고 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교육에서 공저을 바로세워야 한다”며 “국민의힘도 청년들이 오치는 공정의 함성에 함께해달라”고 요청했다.
전 의원은 주기적으로 미성년자 논문 공저자 현황을 확인하고 조치를 취하도록 해 ‘아빠찬스’를 방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학술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개정안은 교육부에게 매년 초·중·고등학교 학생이 참여한 학술 자료의 실태를 점검하고 후속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교육부가 2017년부터 미성년자가 공저자로 등록된 연구물 1033건을 조사한 결과 총 96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별로는 서울대학교가 22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 이어 연세대학교가 10건, 건국대학교와 전북대학교가 각각 8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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