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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오토바이 위협 운전해 사망케 한 20대 '실형→집유'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오토바이가 추월 후 역주행…속도 높여 위협

재판부 "불필요한 경쟁 운전으로 사고 야기…유족 용서·위협 정도가 매우 심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참작"

울산지방법원. 서울경제DB




10대가 탄 오토바이를 상대로 위협 운전을 해 사망케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부(김현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과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6월 울산의 한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차를 몰고 가다 B군과 C군이 함께 탄 오토바이가 갑자기 자신의 앞을 가로지르자 “면허 있냐, 세워 봐”라고 말했다. 이에 B군이 “면허 있고, 배달 가야 한다”며 그대로 오토바이를 몰자 A씨는 화가 나 B군 오토바이에 근접해 계속 운전했다.



A씨 차량과 B군 오토바이는 같은 방향으로 나란히 달리게 됐는데, 당시 도로는 왕복 2차로(편도 1차로)였기 때문에 A씨 차량은 정상 주행, B군 오토바이는 역주행하는 상황이 됐다. A씨는 B군 오토바이가 속도를 올려 자신을 앞지르려고 하면 같이 속도를 올리며 200m가량을 운전했다. 교차로에 다다라서는 오토바이 쪽으로 방향을 꺾어 들이받을 것처럼 위협했다.

이에 B군은 교차로 신호가 적색인데도 그대로 직진했고, 왼쪽에서 정상 신호를 받고 오던 다른 승용차와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를 몰던 B군이 사망하고, 동승했던 다른 10대는 다리 등을 다쳐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불필요한 경쟁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어린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 유족들에게 모두 용서를 받았고 당시 위협 정도가 매우 심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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