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2일 “올해 추가 세수가 53조 원 정도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한다”며 “법인세가 한 29조, 양도세·근로소득세 정도에서 한 20조, 부가세 등에서 53조 원의 증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성 의장은 이날 한 라디오(YTN) 방송에 출연해 ‘33조 원+α(알파)’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재원 마련 방안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약 33조 원의 추경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약 7조 원, 기금을 통해 약 8조 원을 마련했다”며 “올해 53조 원 정도가 증수될 것으로 보여지는 데 이 중에서 일부를 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추경을 하고 남은 세수는 “부채를 상환할 것”이라며 “국가 부채 비율이 (현재) 50.1% 되는데 49.6% 정도로 떨어지는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새 정부 출범 직후 50조 원이 넘는 초과 세수를 확보한 것이 의아하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지적에 대해 성 의장은 “지금 정권이 5월 10일자로 넘어왔다. 그 전에 다 추계를 계산했던 것”이라며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에 동의할 수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초과세수가 급격히 늘어난 배경에 대해 이날 또 다른 라디오(MBC)에서 “코로나 같은 긴급한 상황에서는 경기가 갑자기 올라가기 때문에 초과세수 추계에 어려움이 있다”며 “평상시 같을 때 비교적 맞는데 급격한 변화가 있을 때는 초과세수 추계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전일 국민의힘과 새 정부는 첫 당정회의를 열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370만 명에게 최소 6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당정은 손실보상 보정률을 현행 90%에서 100%로 높였고, 분기별 하한액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물가 상승으로 타격을 입는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225만 가구에도 긴급생활지원금 명목으로 75만~1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성 의원은 “600만 원에다가 플러스 알파가 들어가는 분들이 있다”며 “정부 방역에 피해를 받으신 계층으로 보면된다. 또 누락이 됐던 여행, 항공, 공연, 전시업 같은 분들이 계시신다. 매출액 이 한 40% 이상 감소한 분들에 대해 (600만 원 이상이) 지급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추경안 편성을 위해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하며, 이날 의결을 거쳐 13일 국회에 제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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