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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추가세수 53조는 법인세 29조, 양도세·근로소득세 20조"

추경 33조 구조조정, 기금, 추가세수서 확보

"53조 추가세수 文정권에서 계산한것" 반박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2일 “올해 추가 세수가 53조 원 정도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한다”며 “법인세가 한 29조, 양도세·근로소득세 정도에서 한 20조, 부가세 등에서 53조 원의 증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성 의장은 이날 한 라디오(YTN) 방송에 출연해 ‘33조 원+α(알파)’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재원 마련 방안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약 33조 원의 추경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약 7조 원, 기금을 통해 약 8조 원을 마련했다”며 “올해 53조 원 정도가 증수될 것으로 보여지는 데 이 중에서 일부를 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추경을 하고 남은 세수는 “부채를 상환할 것”이라며 “국가 부채 비율이 (현재) 50.1% 되는데 49.6% 정도로 떨어지는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새 정부 출범 직후 50조 원이 넘는 초과 세수를 확보한 것이 의아하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지적에 대해 성 의장은 “지금 정권이 5월 10일자로 넘어왔다. 그 전에 다 추계를 계산했던 것”이라며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에 동의할 수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초과세수가 급격히 늘어난 배경에 대해 이날 또 다른 라디오(MBC)에서 “코로나 같은 긴급한 상황에서는 경기가 갑자기 올라가기 때문에 초과세수 추계에 어려움이 있다”며 “평상시 같을 때 비교적 맞는데 급격한 변화가 있을 때는 초과세수 추계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전일 국민의힘과 새 정부는 첫 당정회의를 열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370만 명에게 최소 6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당정은 손실보상 보정률을 현행 90%에서 100%로 높였고, 분기별 하한액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물가 상승으로 타격을 입는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225만 가구에도 긴급생활지원금 명목으로 75만~1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성 의원은 “600만 원에다가 플러스 알파가 들어가는 분들이 있다”며 “정부 방역에 피해를 받으신 계층으로 보면된다. 또 누락이 됐던 여행, 항공, 공연, 전시업 같은 분들이 계시신다. 매출액 이 한 40% 이상 감소한 분들에 대해 (600만 원 이상이) 지급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추경안 편성을 위해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하며, 이날 의결을 거쳐 13일 국회에 제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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