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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고용 도우미, 순번대로 약국 안내…대법원 “호객행위 해당”

대법원 2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해

1심 선고유예…2심은 무죄로 봤으나

대법 ‘약국선택권 침해·호객행위’ 판단





종합병원 인근에서 미리 고용한 인력을 통해 순서대로 본인들 약국에 안내한 행위가 ‘호객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문전 약국’ 점주들이 약사법에서 금지한 호객행위를 했다는 했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2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9명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 등은 지난 2017년 용역회사를 통해 안내 도우미를 공동으로 고용했다. 이는 문전약국들이 병원 후문과 약국을 오가는 차량을 운행하면서 병원 인근이 혼잡해진 데 따른 결정이었다. 병원과 약국 사이가 환자들이 걷기에는 거리가 있어 문전약국들이 자체 차량은 운행했으나 오히려 혼잡·약국 직원 사이 마찰만 빚었다. 문전약국 개설자들은 2017년 회의에서 공동으로 도우미를 고용하기로 결정하고 병원 원무팀 등에도 고지했다. 하지만 도우미들을 통해 의사의 처방 내용이 약국에 전송되지 않은 ‘비지정 환자’를 미리 정한 순번대로 자신들 약국에 안내하는 등 호객행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들 행위가 약사법 등에서 금지한 호객행위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만원식을 선고 유예했다. 반면 2심은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A씨 등의 공모로 인해 불특정 다수 환자의 자유로운 약국 선택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A씨 등이 함께 고용한 도우미들의 호객행위를 의약품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무죄로 봤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문전약국에 위치한 늑정 약사회 소속 약국들이 기존 분쟁이나 갈등을 낮추려는 의도에서 공동 도우미를 고용하게 된 경위를 감안하더라도, 약국을 정하지 않은 환자에게 접근해 자신들이 속한 순번 약국으로 안내하면서 편의 차량을 제공한 행위는 환자들의 약국 선택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며 “일부 지역의 약국이 영리 목적으로 담합해 비지정 환자에게 자신들의 약국으로만 안내한 것으로 ‘공동 호객행위’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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