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과 네이트온, 페이스북 등 메신저를 통해 사기를 치는 ‘메신저 피싱’ 피해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메신저 피싱 피해액은 165.7% 늘어난 991억 원이다. 보이스 피싱 유형 중 58.9%에 해당한다.
메신저 피싱은 타인의 메신저 아이디를 도용해 로그인한 뒤 등록된 지인에게 금전을 편취하는 방식이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업자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협력해 13일부터 이동통신 3사 명의로 가입자들에게 ‘메신저 피싱 주의 안내’ 문자메시지를 순차적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가 원격조정앱 구동을 차단하는 금융 애플리케이션(앱) 기술을 도입하도록 유도하고, 신분증·금융거래정보를 탈취해 자금을 편취하는 사기 수법을 집중 홍보할 방침이다.
경찰은 전국 시·도경찰청에 설치된 사이버경제범죄수사팀을 중심으로 10월 31일까지 메신저 피싱 등 사이버금융범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메신저 피싱을 예방하려면 실제 가족 지인이 맞는지 반드시 직접 전화통화로 확인해야 한다. 긴급한 상황이 연출되더라도 전화로 확인되기 전까지는 현금 등을 송금해서는 안 되며, 가족·지인이 아닌 타인 계좌로 송금을 요청할 경우 의심해야 한다.
메신저피싱 등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될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에 연락해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하고 112(경찰청) 또는 1332(금융감독원)으로 연락하면 피해신고와 피해금 환급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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