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가구 유형 중 무려 40%를 차지한다는 1인 가구. 하지만 청약 시장에서는 줄곧 소외돼 왔습니다. 기혼자,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에게 유리한 청약 가점제의 구조 때문인데요. 그러나 늘어나는 1인 가구 수 만큼 커지는 불만을 정부도 언제까지 외면할 순 없었습니다. 지난해 말, 청약 점수가 낮아도 당첨 가능성이 있는 추첨제 물량이 생기면서 청약 당첨에 성공한 1인 가구의 사례가 속속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코주부>에서는 1인 가구나 청약 저점자를 위한 청약 공략법을 정리해봤습니다.
6개월 사이 청약 당첨된 1인 가구 '2805명'
지난해 11월,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30%가 추첨제에 할당됐습니다. 청약 가점이 낮은 1인 가구에게도 청약 기회를 주기 위한 조치였는데요. 효과가 꽤 있었습니다. 운영 약 6개월에 접어든 현재 이 추첨 물량 대부분을 1인 가구가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량으로 치면 2805가구 입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추첨 물량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살펴볼까요? 가장 중요한 조건, 당연히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과거에 집을 샀다가 팔았던 적도 있으면 안됩니다. 정말로 생애 최초의 집을 구매하는 사람만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 제한은 없습니다. 1인 가구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해서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생애 최초가 아니라면…이런 추첨도 있어요
생애최초 특별공급 말고도 추첨제는 (귀여운 물량이지만) 있습니다. 먼저 중대형 아파트입니다. 서울은 전용 85㎡ 초과인 경우 절반을, 비규제지역은 100%를 추첨제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단, 규모가 큰 만큼 가격도 비싸기 때문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그 유명한 '줍줍', 무순위 청약입니다. 청약이 이미 끝났지만 자격 미달 등으로 청약이 취소된 가구를 다시 추첨에 부치는 겁니다. 청약 통장 자체가 필요 없기 때문에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극악인데요. 지난 9일 진행된 과천 위버필드 무순위 청약 경쟁률은 평균 2132.7대 1에 달했습니다. 참고로 무순위 청약 일정은 청약홈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러한 추첨제 청약 물량은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윤 대통령은 공약에서 전용 60㎡ 이하 주택에 대해 물량 60%를 추첨제에 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서울 기준 가점제 100%인 전용 60~85㎡ 주택도 30%를 추첨제로 뽑을 계획입니다. 시기가 잘 맞으면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이라 불리는 둔촌주공 청약에 추첨제가 도입될 수도 있다는 기대가 나옵니다. 현재 둔촌주공은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으로 공사가 중단되면서 분양 일정이 안갯속입니다. 갈등을 빚는 사이 청약제도가 개편되면 둔촌주공에도 추첨제 물량이 나올 수 있다는 계산인데요. 일반분양만 4786가구이니 추첨제 물량도 적지 않을 겁니다.
관련기사
꼭 추첨이 아니어도...?
심지어 요샌 추첨제가 아니어도 1인 가구의 청약 당첨 기회가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청약 열기가 식으면서 경쟁률이 낮아진 덕(?)인데요. 실제로 지난해 61점이었던 서울 청약 당첨컷이 올해는 48점까지 낮아졌습니다. 가점 34점이 서울 브랜드 아파트에 당첨된 사례도 나왔는데요. 바로 지난 4월 13일 당첨자를 발표한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화 포레나 미아’입니다. 고분양가 논란이 일면서 낮은 경쟁률을 기록, 청약 저점자도 당첨될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 외에도 소규모 단지나 입지가 상대적으로 애매한 경우 미달되는 단지도 하나 둘 보이고 있고요. 1인 가구 여러분, 청약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낮은 점수로 청약에 대한 희망을 고이 접으셨던 독자님이라면 오랜만에 청약 통장 다시 한번 꺼내 보면 어떨까요?
코주부 뉴스레터 구독하기
이 기사는 서울경제의 재테크 뉴스레터 ‘코주부’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코인, 주식, 부동산까지 요즘 가장 핫한 재테크 소식을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코주부 레터. 아래 링크에서 구독신청하시면 이메일로 매주 월, 목요일 아침 8시에 보내드립니다.(무료!)
구독 링크와 아카이브 →https://url.kr/kojubu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