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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서 상주 금품·자동차 훔친 40대 집유

재판부 "잘못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울산지방법원. 서울경제DB




장례식장에서 상주의 금품과 자동차 열쇠를 훔쳐 달아난 4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새벽 울산의 한 장례식장 빈소에 들어가 탁자 위에 있던 상주 B씨 가방을 훔쳐 나온 혐의로 기소됐다.



가방에는 현금과 수표 등 1000여만 원과 자동차 열쇠 등이 들어있었다.

A씨는 빈소에서 몰래 빠져나와 지하 주차장으로 간 뒤 앞서 훔친 자동차 열쇠로 차를 몰고 그대로 도주했다. A씨는 차를 훔쳐 운전하다 장례식장의 주차장 시설물을 들이받아 71만원 상당의 차량 수리비 피해는 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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