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화재 관련 결함이 있다는 점을 알고도 은폐한 혐의를 받는 BMW코리아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박규형 부장검사)는 16일 BMW코리아 AS 부서장 전모(50)씨와 부장 정모(47)씨 등 총 4명과 회사 법인을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16년 8월부터 2018년 4월 BMW 일부 디젤자동차에 자동차 화재로 이어지는 결함을 알고도 숨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에서 이들은 엔진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 불량으로 흡기다기관에 구멍이 생겨 자동차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결함을 알았지만 정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관련 표현을 삭제한 채 제출하는 방식으로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품질관리·결함시정 업무 총괄 책임자인 전씨와 나머지 직원들은 직접 결함 은폐에 가담했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고 가담 정도가 크지 않은 직원 2명은 기소 유예 처분했다.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던 김효준 BMW코리아 사장은 이메일 분석 등을 토대로 화재 사건 이후에서야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점을 고려해 은폐를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혐의없음 처분했다.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BMW 독일 본사 법인과 임직원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상 결함을 공개해야 하는 의무를 지는 자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보고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
BMW코리아와 독일 본사가 차량에 결함이 있다는 점을 알고도 차량을 판매했다는 사기 혐의도 주행거리가 누적된 일부에서 결함이 발견됐고, 리콜을 시행하는 점을 고려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혐의없음 처분했다.
2019년 11월 경찰의 송치로 수사에 나선 검찰은 2020년 9월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를 거친 뒤 검토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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