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서의 검토 전문기관을 민간기관, 지방공사 등 총 10개 기관으로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에 따른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는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가 설계 의무사항 및 냉·난방 효율 등에 대한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면 사업승인권자인 지자체가 전문기관에 의뢰해 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평가하는 제도다.
2009년 제도 시행 이후 한국부동산원 등 공공기관에서 검토업무를 수행해 왔으나 최근 검토물량의 증가, 전문기관의 인력 부족 등으로 검토 지연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이에 국토부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을 개정해 전문인력과 노하우 등 전문역량을 보유한 민간기관·지방공사 등을 전문기관으로 확대 지정했다.
1차로 경기주택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등 지방공사 2개소와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 등 민간기관 3개소를 전문기관으로 지정·고시했다. 2차로는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그린빌딩협의회 등 민간기관 3개소를 추가 선정했다.
앞으로는 공공기관 4개소, 민간기관 6개소 등 총 10개 기관으로 검토 전문기관이 구성된다. 공공기관은 공공 발주, 민간기관·지방공사는 민간 발주 사업을 담당하는 체계로 이원화했다.
기존 검토업무를 수행하던 한국에너지공단은 운영상황 모니터링 및 점검·관리하는 운영 업무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제도 개선, 교육 등의 지원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이외에도 지방공사, 민간기관까지 전문기관 지정을 다각화해 지자체·사업자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대민서비스 질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운영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전문기관의 검토 및 제도 운영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는 체계를 추진하여 검토 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며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