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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SNS에 대표 비방글 게재는 명예훼손?…대법 “사회적 환기 차원”

1, 2심 벌금형에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

“게시글, 피해자 비방 목적으로 단정 못해

상사의 태도 강압적인지 취향 문제 아냐”

대법원. 연합뉴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전 직장 대표를 비방하는 글을 올렸다가 소송에 휘말린 직원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근로환경 개선을 바라는 공익적 목적이라는 점을 인정한 판결이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터넷 영상 제작업체 전 직원 A씨의 소송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4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 직장 대표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혐의다. ‘무슨 지병이 있어도 컨디션이 좋지 않아도 모두 소주 3병은 기본으로 마시고 돌아가야 했다. 어떤 날은 단체로 룸살롱에 몰려가 여직원도 여자를 초이스해 옆에 앉아야 했다.’는 등의 내용이다. A씨는 재판에서 퇴사를 결심하게 된 동기 중 하나로 ‘거부하기 어려운 술자리 문화’를 언급하기도 했다.



1, 2심은 A씨가 게재한 글의 내용을 상대방을 비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쓴 거짓 글로 보고 각각 벌금 20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근무했던 직원들은 모두 술자리에서 음주를 강요하는 분위기가 아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적시한 바와 같이 음주를 강요하는 회식을 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피고인의 글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된 사실을 드러낸 것으로 보일 뿐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소 단정적이고 과장된 표현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게시글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피해자를 비방하려는 데에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스타트업 기업의 바람직한 사내 문화는 스타트업 기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할 사람들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사항으로 사회구성원 다수의 공통의 이익과 관련된다”며 “피고인이 글을 게시한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당시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르던 소위 ‘직장 갑질’이 소규모 스타트업 기업에도 존재하고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어 “회식 참석과 같은 업무 외의 일을 요구하거나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상사의 태도가 강압적으로 느껴지는지와 그 정도 역시 근로자의 성격, 경력, 회사 내 지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이를 단지 근로자 개인의 취향의 문제로 취급할 수는 없다”며 “특히 회사의 대표와 근로자가 직접적, 일상적으로 접촉하는 소규모 회사의 경우 이 같은 사정은 근로자에게 더욱 크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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