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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노동자, 전체 근로자 10%인데…근로기준법엔 '플랫폼'이 없다

[다시 기업을 뛰게 하자]

< 4 >노동개혁 고삐 죄어라 - 현실 반영 못하는 공장시대 노동법

1953년 제정 후 큰 틀서 변화 없어

플랫폼 종사자, 노동자로 결론 못내

주52시간 근로시간 경직성 한계에

연구개발·SW 등 역량 향상 발묶여

라이더들이 서울시 종로구에서 음식물을 배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플랫폼 종사자는 220만 명. 전체 근로자 10명 중 1명꼴로 전년보다 23%나 급증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늘어난 배달을 중심으로 청소·수리·돌봄·교육·과외 등 실생활 곳곳에서 플랫폼 종사자를 쉽게 볼 수 있다. 하지만 플랫폼 관련 법 체계는 현실을 한참 못 따라간다. 플랫폼 종사자를 노동자로 볼 수 있는지 기초적인 논의조차 결론이 나지 않은 실정이다.



플랫폼 관련 법제 미비는 한국의 노동법이 처한 현실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일 뿐이다. 국내 노동법은 1953년 제정된 후 큰 틀에서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경영계는 물론 노동계에서도 최근 산업 대전환 시대의 고용·노동·노사 관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17일 국회와 노동계에 따르면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방안은 몇 년째 공회전하고 있다. 명확하게 법으로 교통정리되기 전까지 플랫폼 기업들의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고 플랫폼 종사자는 고용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노동법은 ‘9 투(to) 6’ 근로가 희미해진 현재의 노동시장과 노동자를 아우르지 못하는 구시대의 유물법이 돼버렸다. 경영계는 해석이 좁고 규율에만 갇힌 노동법으로 직원별 능력, 경영 환경 등 다양한 변화를 따라갈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전체 취업자의 10%를 목전에 둔 플랫폼 노동자는 보호받을 기본법조차 없다. 배달 라이더는 배달 건수만큼 돈을 버는 구조인데 기존 노동법을 적용하면 수익 체계가 망가질 가능성도 있다. 경영계는 배달 라이더만이 겪을 문제가 아니라고 우려한다. 앞으로 새로운 직업과 산업이 등장하면 기존과 같은 근로계약으로는 한계가 뚜렷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현재 노동법은 달라진 청년들의 고용관과 노동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해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분석한 결과 청년층에서 단시간 근로 비중은 추세적으로 늘고 있다. 임금 근로자 중 단시간 근로 비율은 2006년 처음 10%대를 넘긴 후 2013년 20%대에 진입했다. 2020년에는 26.8%로 통계 작성(1990년) 이후 가장 높다. 상대적으로 학력이 높아 취업이 쉽다고 여겨지는 대졸 이상 청년 비율도 2020년 17.1%로 통계 작성 이래 최대다.

현행 노동법의 가장 큰 문제는 근로시간의 경직성이다. 근로기준법 50조는 한 주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하루 근로시간도 8시간을 넘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주 40시간에 연장 근로 12시간을 더한 주 52시간 근로제가 도입(지난해 7월부터 5~49인 기업도 확대 적용)되자 경직된 근로시간의 한계가 더 부각됐다. 전체 기업의 90%가 넘는 중소기업 입장에서 시·일·월·연 단위로 근무시간 시스템을 세분화하기 어렵다. 이런 우려는 뿌리기업뿐 아니라 연구개발 분야와 소프트웨어 같은 미래 산업에서도 터져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 공약 설계를 도운 유길상 한국기술교육대 명예교수는 “현재 노동시장 법과 규범은 2차 산업혁명, 산업화 시대에 만들어진 낡고 경직적인 체제”라며 “노동 유연화 중 근로시간 유연화는 기업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신기술을 익히고 직업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돕는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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