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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뛰고 주52시간 확대…재계, 중대법까지 '산넘어 산'

■勞로 확 기울어진 운동장

고용안전망 강화로 부담 가중

"현실에 맞는 유연한 정책 필요"

수도권에 소재한 한 자동차 회사의 조립 라인.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5년간의 노동정책은 노동계로 크게 기울어진 친(親)노동으로 요약된다. 경영계는 현실을 앞서가는 법·제도에 경영 부담과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지만 노동계는 여전히 추가 정책과 입법을 요구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친노동정책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다. 최저임금을 1만 원까지 올리겠다고 약속한 후 임기 1년 차와 2년 차에 각각 16.4%, 10.9% 올렸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고용 여력을 떨어뜨렸다. 2018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된 주 52시간 근로제는 지난해 7월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근로자 기업으로까지 확대됐다. 그동안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경영계는 주 52시간제 도입을 일시적으로 미루는 계도 기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해왔다. 뿌리 산업에 속한 기업들은 24시간 설비가 가동돼 상시 인력이 필요하지만 추가 채용을 통해 근로시간을 바꿀 인원은 크게 부족하기 때문이다.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은 근로시간이 갑자기 줄면 납기를 맞출 수 없다.



코로나19 사태는 고용보험 적용 확대 등 문재인 정부의 고용 안전망 강화 정책에 힘을 실었다. 고용보험은 2020년 12월 예술인을 시작으로 2021년 7월 12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으로 확대됐다. 올해 1월에는 2개 직종이 추가됐다. 문재인 정부는 2025년까지 전 국민 고용보험이 가능한 틀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고용보험기금은 코로나19 사태로 늘어난 실업급여 수요 탓에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키웠다. 결국 노사가 반반씩 부담하는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은 올 7월부터 1.6%에서 1.8%로 인상된다.

중대재해법은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됐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의무를 따져 경영 책임자를 형사처벌한다. 경영계는 중대재해 사고를 줄이자는 법의 목적에는 공감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산업계 전반에 뿌리 깊은 원·하청 구조, 제도의 한계, 현장의 관행 때문에 법에서 요구하는 원·하청 안전 관리를 모두 책임지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경영자 입장과 근로자의 현실에 맞는, 어느 정도의 균형이 필요하다”며 “주 52시간제 또한 기업·산업의 재량권을 확대하는 등 유연한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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