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성능을 고의로 저하했다는 의혹을 받아 고발된 팀 쿡 애플 CEO 등이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팀 쿡 애플 CEO와 다니엘 디시코 애플코리아 대표이사 사건을 지난달 중순쯤 증거불충분으로 각하했다.
경찰 관계자는 “동일 내용에 대해 경찰 및 검찰에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했던 사안”이라며 “애플 측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유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올해 1월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낸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 단체는 당시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애플이 2017년 정당한 사유나 사전 설명 없이 아이폰 운영체계(iOS)를 업데이트해 성능 저하를 야기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애플의 ‘고의 성능 저하’ 의혹은 지난 2017년 제기됐다. 아이폰 6·7 모델 등에 운영체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적용했던 것이 발단이었다. 애플 측은 “배터리가 오래되면 기기가 꺼지는 상황을 막기 위한 업데이트”라고 해명했지만, 사용자들 사이에선 ‘신형 아이폰을 더 팔기 위해 의도적으로 성능 저하 업데이트를 적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퍼졌다.
한편 이 단체는 지난 2018년에도 팀 쿡 애플 CEO 등을 사기·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으나 검찰은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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