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근로자 10여 명이 부상을 입은 무림P&P에서 안전보건의무 위반 사항이 70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 부산고용노동청은 최근 안전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무림P&P를 대상으로 안전 전반을 조사한 결과, 위반 사항 70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무림P&P 울산공장에서는 지난달 10일 황산 이송배관 밸브 교체 도중 황산이 누출돼 근로자 2명이 다쳤다. 이어 같은 달 19일에는 보일러 정비·보수 작업 중 보일러 연소가스가 누출돼 근로자 11명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다.
연이은 사고에 부산고용노동청은 전문가 11명을 투입해 지난달 25∼27일까지 3일간 화재·폭발 예방 실태,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 현장 안전보건 관리 이행 실태 등을 확인했다.
감독 결과,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 70건을 적발했다.
이 중 중대한 위반사항 33건에 대해서는 무림P&P 울산공장 총괄 책임자와 법인을 사법 조치할 방침이다. 나머지 37건에 대해선 과태료 8635만원을 부과했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최근 관리감독자가 증가했으나 안전관리 업무능력이 부족하고, 작업허가를 위한 사전 확인 등 절차 불이행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가 없는 상황에서 대규모 정비·보수 작업을 강행해 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다. 또 회사 측이 평소 형식적으로 안전 관리를 해왔고, 관리 책임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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