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 자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또래 남성을 살해한 20대 남성 A씨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살인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끝에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날 구속영장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후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억울한 부분이 있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또 술에 많이 취해있었다며,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도 답했다.
앞서 A 씨는 지난 14일 밤 9시쯤 서울시 관악구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2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만취 상태였던 A 씨는 범행 이후 경찰에 자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긴급 체포된 이후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키우는 강아지를 해치려고 해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