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1000끼 밥값 두배로 내라?"…軍간부 식대 초과징수 반발

부대 측 "소명 기회 제공…당장 환수 조치 안 한다"

17일 페이스북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 제보자 A씨는 한 육군 부대가 영내에 거주하는 초임 간부들에게 과거 먹은 식대를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 초과 징수하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미지투데이, 페이스북 캡처




강원도 내 한 육군 부대가 영내에 거주하는 초임 간부들에게 과거에 먹은 식대를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 초과 징수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7일 페이스북 커뮤니티인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이하 '육대전')에 자신을 현역 간부라 소개한 A씨는 “860일 전 먹은 밥값을 2배로 다시 내세요”라는 제목의 제보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A씨는 "부대가 급식 문제 개선 사항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영내 초급 간부들의 식대에 지금보다 약 2배 많은 금액을 징수했다"며 "그 결과 적게는 몇십만 원에서, 많게는 백만 원 단위의 돈을 내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영내 초급 간부는 영외 급식비 14만 원을 받는 대신 매 끼니를 부대에서 먹을 수 있다고 안내받았다"며 "2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2배의 돈을 다시 내라는 것은 옳지 않으며, 해당 담당관에게 책임을 먼저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약 1000끼에 달하는 많은 끼니를 이제 와서 2배 금액을 내라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처음부터 그렇게 안내했더라면 맛없는 식사를 참아가면서 먹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A씨의 주장에 육군 11사단 측은 "부대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라 간부들의 급식 현황을 확인하고 부적절한 급식에 대한 환수 조치를 추진 중"이라며 "이 과정에서 상급 기관의 지침을 확인하는 한편 대상 간부들에 대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돌려받은 징수액은 없으며 당장 환수조치도 이뤄지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논란은 군이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를 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이 지난해 12월 14일 발표한 육군본부 정기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육군 11개 사단에서 하루 평균 간부 475명이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사전 신청 없이 모두 73만3835끼니의 영내 급식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부대 밖에서 거주하며 출퇴근하는 간부가 영내 급식을 이용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신청해야 한다.

감사원은 "영내 급식을 이용한 영외자(간부)에 대해 정당한 금액만큼 급식비 공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었고 일부 영외자에 대해서는 오히려 급식비가 부당하게 지급되고 있었다"며 "영외자가 사전 신청 없이 영내급식을 이용하거나 영외자에게 부당하게 식재료를 더 제공한 부대의 경우 영내자(병사) 급식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