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을 환경부에 전달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다음달 10일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와 관련해 “코로나19 경기 침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영세 프랜차이즈 대표들에게 의도치 않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에 조속히 시행령을 개정해 해당 제도의 시행을 유예하고, 계도 기간을 지정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등 즉각적인 행정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소비자 입장에서도 컵 미반환시 커피 값 인상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 외식 물가가 상승되는 결과를 낳는다”고 부연했다.
다만 성 의장은 “일회용 컵 회수 및 재활용을 위한 보증금제는 순환경제 및 탄소중립 추진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부합한다”며 “반드시 실시돼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한다”고 제도의 취지에는 공감했다.
앞서 이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이영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을 만나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시행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실질적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300원 가까이 가격 경쟁력을 상실하고 개인 카페와 경쟁하는 것은 소상공인인 가맹점주들께 가혹한 처사”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여름을 앞두고 위생문제 등에도 영향이 없는지 타 부처도 살필 수 있도록 요청하겠다”며 “당 정책위 차원에서도 이 부분을 최우선적으로 검토해 소상공인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자원재활용법 개정에 따라 오는 6월 10일부터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시행된다. 소비자는 프랜차이즈 매장 등에서 재활용 라벨이 붙은 일회용 컵에 담긴 음료를 살 때 보증금 300원을 내고 반납시 이를 되돌려 받게 된다. 다만 시행을 앞두고 업계와 소비자의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자 환경부는 이날 “보증금제 운영에 따른 라벨 비용, 컵 회수 및 보관 등 제반 비용 부담에 대해 지원방안을 검토한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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