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에 문제가 있다며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이 오는 7월 열린다.
헌재는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사건 첫 공개변론을 7월12일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헌재는 최근 사건 관계인들과 이해관계기관에 변론 예정을 통지했다.
관련기사
청구인은 국민의힘 유상범·전주혜 의원이고, 피청구인은 박병석 국회의장과 박광온 법사위원장이며, 이해관계기관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다. 유상범·전주혜 의원은 지난달 29일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안건조정위원장이 실질적 조정심사 없이 조정안을 의결했고, 민형배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위장 탈당’한 뒤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돼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는 취지다.
국민의힘 외에도 ‘검수완박’과 관련해 헌재에 접수된 헌법소원은 총 6건, 권한쟁의심판은 1건이다. 헌재는 이 가운데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모임(정교모)’와 시민 A씨가 낸 헌법소원 2건을 지난 17일 사전심사를 통해 각하했다. 심판 청구가 적정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판단할 실익이 없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대검찰청 역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준비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만큼 직접 청구인으로 나서 당사자 적격 문제를 해소할 것이란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과 병합돼 함께 진행될 가능성도 높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