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박찬구 금호석화 회장, 법무부 상대 취업제한 소송 항소심서 승소

1심 패소했다가 2심에서 판결 뒤집혀

법원 "취업제한 집행유예 종료 시부터"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연합뉴스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법무부의 취업 제한 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3부(함상훈 권순열 표현덕 부장판사)는 19일 박 회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취업불승인 취소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법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경우 취업 제한은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시점부터라고 판단했다.

박 회장은 변제 능력을 적절하게 심사하지 않고 아들에게 회삿돈을 빌려준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로 2018년 11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박 회장이 집행유예 기간인 다음해 3월 금호석유화학 대표이사로 취임하자 법무부는 취업을 승인하지 않는 처분을 내렸고, 박 회장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특경가법 제14조는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 범행을 저지른 사람에게 일정기간 취업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징역형의 경우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 징역형의 선고유예 기간으로 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 조항에 근거해 박 회장이 형을 확정받은 2018년 11월부터 취업 제한이 시작된다고 판단했다. 반면, 박 회장 측은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됐을 때부터 2년 동안 취업이 제한된다고 정해져 있을 뿐 집행유예 기간은 취업이 제한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1심 재판부는 "특경가법은 취업할 수 없는 시기를 '유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로 정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취업제한 기간에 집행유예 기간을 포함하도록 해석할 수는 없다"며 "피고가 원고에 대해서 내린 취업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