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쓰오일이 19일 근로자 1명이 목숨을 잃는 화재사고로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수사를 받게 됐다. 외국계 기업이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에쓰오일 화재사고에 대해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수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19일 오후 8시 50분쯤 울산 남구 온산공단 에쓰오일 정유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1명이 목숨을 잃고 9명이 부상을 당했다. 4명의 중상자들은 전신 화상치료를 받고 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는 압축기 후단밸브 정비작업 후 시운전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다. 정확한 화재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사망산업재해 1명 등)를 일으킨 사업장의 경영책임자 등을 안전보건관리의무를 따져 형사처벌하는 법이다. 현재 중대재해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데 에쓰오일 근로자 수는 2142명이다.
이번 에쓰오일 사고는 1월27일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외국계 기업 1호 적용사고가 될 전망이다. 에쓰오일의 최대주주는 사우디아라비아 기업인 아람코다. 에쓰오일의 대표도 외국인이다. 중대재해법은 속지주의를 따르는 법리에 따라 외국인도 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중대재해법 시행 후 외국계 기업 중 첫번째 적용 기업인 것 같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사고 즉시 에쓰오일 사고 공장의 작업중지를 명령했다. 부산지방고용청과 울산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 등이 현장 조사를 시작했다. 또 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하고 사고 대응에 나섰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치료 중인 부상자에 대한 회복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신속한 사고원인 규명과 수습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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