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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저지 총력" 전국 의사·간호조무사 22일 결집 예고

대한의사협회-대한간호조무사협회, 간호법 제정저지 공동 궐기대회

대한의사협회 회원들이 15일 오후 열린 간호법 규탄 궐기대회에서 서울시의사회관에서 국회 앞까지 행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




간호사 업무범위와 처우개선 등을 담은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며 입법 속도를 내자 의료계 내부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오는 22일 오후 2시 30분부터 서울 여의대로 대로변에서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간호조무사 공동 궐기대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간호법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정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이다. 의협을 비롯한 보건의료 10개 단체들은 그간 간호단독법 제정을 한 목소리로 반대해 왔는데,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의 기습 상정으로 지난 17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자 결사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기 위해 집단 행동에 나선 것이다. 앞서 의협은 지난 15일에도 서울특별시의사회관에서 '간호법 규탄 전국 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들 단체는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 위원들이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간호법 제정안을 기습 상정·의결했다"면서 "간호법 제정을 결사적으로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국회에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궐기대회는 이필수 의협 회장과 곽지연 간무협 회장의 대회사를 시작으로 의료계 대표들의 격려사와 연대사, 결의문 낭독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궐기대회를 마친 후 가두행진도 진행한다.

의협은 “이번 국회의 입법 강행 처사가 의회 민주주의 역사의 오명임을 만천하에 알리고, 전국 14만 의사회원의 뜻을 받들어 보건의료 10개 단체들과 연대해 특정 직역에 대한 특혜에 맞서 간호법 저지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지난 19일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회원들에게 22일 궐기대회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회원들에게 독려한 바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이날 간호법 철회를 촉구하는 서울시의사회 대표자 궐기대회를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개최했다. 특히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은 “이번 간호법이 통과되면 다음은 한의사법이다. 반드시 간호법을 저지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삭발 투혼을 감행했다.일각에서는 의사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2000년 의약분업 당시의 의료 파업이 22년 만에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위헌 소송으로 대응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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