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법무법인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최병률·원정숙·정덕수 부장판사)는 20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사회에서는 갈수록 기회 균등·공정이 강조된다”며 “피고가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지만 제반 상황에 비춰볼 때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 경력확인서를 발급해줘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 의원은 조 씨가 실제 인턴으로 활동해 확인서를 써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확인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금고형 이상의 형벌이 확정될 경우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최 의원은 선고 직후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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