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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보상금 적게 산정됐다' 울산 어민 소송 패소

어민 "온배수로 인한 전복양식 피해 보상금 적게 산정" 소송

재판부 "보상 감정 결과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기각

울산지방법원. 서울경제DB




울산 북구지역 어민들이 경주 월성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온 온배수로 인한 전복 양식 피해에 대해 “보상금이 적게 산정됐다”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울산지법 제11민사부(정재우 부장판사)는 A씨 등 어민 4명이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제기한 보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전복 양식 어민인 A씨 등은 월성원전과 신월성원전 운영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배수 피해 보상이 충분하지 못했다며 15억 3000만 원 상당을 추가 보상하라는 취지로 소송했다.

월성본부는 2003년 4월부터 2006년 11월까지 월성원전 1~4호기와 신월성원전 1·2호기에서 배출되는 온배수 피해지역 어업권자들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예측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실측조사를 거쳐 원전 인근의 경주와 울산 북구 일대 연안을 보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A씨 등은 어업피해 조사와 보상에 관한 권한 일체를 ‘경주시 어업인 원전 피해대책위원회’에 위임했고, 용역조사를 거쳐 A씨 등 원고들의 보상금으로 총 28억 7605만 원이 확정됐다.



A씨 등은 한수원 측이 2016년 어업 피해 조사 과정에서 전복 종묘 입식 단가, 사료비 등을 잘못 적용해 평년 어업 경비를 과다하게 산출하면서 실제 피해보다 적게 보상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 등이 주장만 할 뿐, 뒷받침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A씨 등이 3.7㎝ 크기 전복 종묘를 기준으로 피해 산정을 주장하나, 양식 당시 어민들이 담당 지자체에 신고한 자료에는 다른 크기 전복도 있어 원고 주장 신빙성이 낮다고 봤다. 사료비용 역시 A씨 등은 완도 지역에서 생미역을 전량 구입한 것으로 피해 산정을 신청했으나, 이를 증명할 자료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보상 감정 결과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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