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성향의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검찰 직접 수사권을 제한하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헌법소원을 25일 제기한다.
한변은 24일 성명에서 "검수완박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입법과정도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을 무시했다"며 헌법소원 계획을 밝혔다.
한변은 '검수완박법'이 "강제 처분 시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필요하다고 한 헌법 12조 3항과 16조에 반해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또 "경찰에 불송치 종결권을 주고, 고발인의 이의신청을 금지한 것은 형사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과 불기소처분을 받은 형사피의자의 형사보상 청구권을 규정한 헌법 조항에 반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입법 절차상의 '위장 탈당' 등 문제를 지적하며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자율권의 한계를 명백하게 넘은 입법 쿠데타"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변은 2020년 1월에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관련 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헌재에서 각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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