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의 산재보험료 경감 제도가 가입자 유치 효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노동자의 안전망 역할을 하는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가입 확대를 주요 목표로 세웠다.
고용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를 아우르는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혐료 50% 경감제도를 연장한다고 24일 밝혔다.
보험료 경감제도는 택배기사 등 6개 분야 특고의 산재보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작년 7월 도입됐다. 고용부는 오는 7월부터 3개 분야를 추가하고 제도 시행기간을 1년 더 늘린다. 이를 통해 총 9개 분야 종사자는 1년간 800억원 규모의 보험료를 아낄 수 있다.
고용부가 경감제도를 연장한 이유는 가입자 유치 효과가 탁월해서다. 제도 시행 후 산재보험 가입자(노무제공자)는 작년 말 18만4000명에서 작년 말 76만3000명으로 4배 뛰었다. 고용부는 국민의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가입을 확대해 노동보호 사각지대를 줄이는 게 목표다. 산재보험 가입자는 다치면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고용보험 가입자는 직장을 잃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또 산재보험기금은 고용보험기금과 달리 재정 상황도 양호하다고 평가돼 한시적인 보험료 경감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노무제공자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경감 정책을 연장한다"며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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