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건설 하청업체 근로자가 공사현장에서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이 사고가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조사에 착수했다.
24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쯤 전남 광주시 북구에 있는 도시환경정비사업 공사장에서 근로자 A씨가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당시 콘크리트 타설 중이던 펌프카의 붐대가 부러지면서 A씨를 덮쳤다. A씨는 중국 국적으로 알려졌다.
고용부는 두산건설의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하는 중대재해법은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두산건설은 고용부로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도 조사 받게 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업장은 중대재해법 적용이 가능하다”며 “사고 확인 즉시 현장 작업중지를 명령했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