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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614억원 횡령 우리은행 직원, 구속 기소

동생과 3차례 걸쳐 인출 후 개인 용도로 사용

횡령금 일부 받은 개인투자자도 구속 기소

회삿돈 614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우리은행 직원 A씨가 지난 6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회삿돈 614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직원과 공범들이 24일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이만흠)는 이날 우리은행 계좌에 보관되어 있던 614억 원을 횡령한 직원 A씨(43)와 공범 B씨(A씨 동생·41)를 특정경제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횡령)죄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로부터 횡령금 일부를 수수한 개인투자자 C씨(48)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구속 기소됐다.

경찰은 A씨와 B씨가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우리은행 계좌에 보관돼 있던 614억 원을 3차례에 걸쳐 임의로 인출 후 주가지수옵션거래 등 개인 용도로 쓴 혐의로 지난 6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2015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인출 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해 문서를 위조한 혐의도 받는다. C씨는 2012년 10월부터 2022년 4월까지 범죄수익인 정황을 알면서 A씨로부터 투자정보 제공 대가 등 명목으로 약 16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13일 구속 송치됐다.



검찰은 송치 후 보완수사 과정에서 A씨와 B씨가 횡령금 중 일부를 해외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도피시킨 사실을 확인해 두 사람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재산국외도피)죄를 추가 적용했다. 2013년 1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해외직접투자, 외화예금거래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물품거래대금인 것처럼 가장해 해외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약 50억 원을 송금한 혐의다.

검찰은 경찰 신청에 따라 전날 A씨, B씨와 이들의 가족 명의로 된 재산 등 65억 원 가량에 대해 추징보전청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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