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로 은행 현금입출금기(ATM)에서 현금 600만원을 인출한 30대 외국인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이 남성이 불법 체류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했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지난 24일 오후 9시 20분께 종로구 종로5·6가동에 있는 한 은행 ATM에서 체크카드 4장을 이용해 현금 600만원을 인출하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나가던 시민이 5만원권 120장을 한꺼번에 인출해 주머니에 넣는 A씨의 모습을 수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국내 체류에 필요한 여권 등의 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아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인계됐다.
경찰은 타인 명의의 카드가 임의로 양도됐다고 보고 A씨에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A씨가 소지한 체크카드 4장 가운데 한 장은 A씨 본인 명의이나 나머지 3장은 외국인 지인 명의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물건을 구매하려 현금을 인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카드를 단순히 빌려 사용한 것인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위반 소지가 있는지 확인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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