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임금피크제는 연령 차별인가 아닌가…대법, 최종 판단 내린다

'고령자고용법'이 강행 규정인지가 쟁점

1·2심 노동자 승소…확정 판결시 임금피크제 흔들릴 수도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 착석해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이 일정 연령이 지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가 현행법 위반인지 판단을 내놓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6일 퇴직자 A씨가 국내 한 연구기관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1991년 B연구원에 입사한 A씨는 2014년 명예퇴직했다. B연구원은 노조와의 합의를 통해 2009년 1월에 만 55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성과연급제(임금피크제)를 도입했고, A씨는 2011년부터 적용 대상이 됐다.

A씨는 임금피크제 때문에 직급이 2단계, 역량등급이 49단계 강등된 수준의 기본급을 지급받게 됐다며 퇴직 때까지의 임금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B연구원의 임금피크제가 임금이나 복리후생 분야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노동자를 차별하지 못 하게 한 고령자고용법 4조의4를 위반해 무효인지 여부다.

1심과 2심은 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에 반해 무효로 판단하고 A씨의 손을 들었다. B연구원은 고령자고용법에는 모집과 채용에서의 차별에만 벌칙(500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이 있으므로 임금에 관한 차별 금지 규정은 강행 규정이 아니라는 주장을 폈지만 재판부는 "피고(B연구원)의 직무 성격에 비춰 특정 연령 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된다거나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근속 기간의 차이를 고려한 것이라는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B연구원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당시 노동자 과반으로 조직된 노동조합과 장기간 협의를 거친 뒤에 노조의 동의를 얻었다고 해도 취업규칙의 내용이 현행법에 어긋난다면 그 취업규칙은 무효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이 이날 내놓을 판결은 임금피크제의 무효 여부를 가릴 첫 판례가 된다. 업체별 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에 어긋나는지를 놓고 전국 법원의 하급심이 내려온 판단은 엇갈려왔다. 대법원 판단에 따라 임금피크제 자체가 흔들릴 전망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