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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2회 음주운전·측정거부 가중처벌 위헌…현행 윤창호법 효력상실

강화된 음주단속 기준을 적용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2019년 6월 25일 오전 강원 춘천시 거두리의 도로에서 경찰이 출근길 음주 단속을 하고 있다. 춘천=연합뉴스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를 반복한 운전자를 가중 처벌하는 도로교통법(윤창호법)에 대해 위헌 판결이 내려졌다. 반복된 음주운전에 대한 가중 처벌이 위헌이라는 작년 결정에 이어 재차 위헌 판단이 내려진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26일 도로교통법 148조2의 1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 조항은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를 혼합해 두 차례 이상하거나, 음주측정 거부를 두 차례 이상 한 이에게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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