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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전 스텔라데이지호 검사한 한국선급 검사원 무죄 확정

스텔라데이지호 가족대책위와 시민대책위 등 관계자들이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2017년 대서양에서 침몰해 22명이 실종된 ‘스텔라데이지호 사고’ 전 선박 검사를 담당한 한국선급 선체 검사원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최종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선급 선체 검사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스텔라데이지호는 2017년 3월31일 철광석 26만t을 적재한 채 남대서양 해역을 지나다 침몰했다. 이 사고로 한국인 선원 8명과 필리핀 국적 선원 14명이 실종됐다. 당시 배에 타고 있던 필리핀 선원 2명만 구조됐다.



검찰은 A씨가 사고 전 마지막인 2016년 8월 스텔라데이지호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부식, 변형 등 구조적 결함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거짓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보고 A씨를 기소했다. 1,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관련 규정을 위반해 거짓으로 검사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이 선박안전법 위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스텔라데이지호대책위원회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등은 이날 대법원의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책임자들이 사법부의 무죄 판결을 받은 근본적인 이유는 정부가 명확한 침몰 원인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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