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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상습도박 빅뱅 전 멤버 승리 징역 1년 6개월 확정

빅뱅 전 멤버 승리가 2020년 1월 1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성매매 알선과 해외 원정 도박 등 혐의로 기소된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2)가 유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6일 이승현 씨에게 적용된 9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씨는 상습도박과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 성매매 알선,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2심에서 유죄가 나오자 상습도박죄가 성립하는지 다시 판단해달라며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피고인(이 씨)이 행한 속칭 바카라의 성질과 방법·횟수·규모 등 제반 사정을 참작했을 때 도박의 습벽이 인정된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이 씨는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클럽과 금융투자업 등의 투자 유치를 위해 대만·일본·홍콩 등의 투자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자신도 성매수를 한 혐의를 받았다. 또 서울 강남의 주점 ‘몽키뮤지엄’ 브랜드 사용료 등의 명목으로 클럽 ‘버닝썬’ 자금 5억 2800만여 원을 횡령하고 직원들의 변호사비 명목으로 유리홀딩스 회삿돈 2000만여 원을 빼돌린 혐의도 적용 받았다. 2013∼2017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호텔 카지노 등에서 도박을 하면서 신고 없이 약 22억 원의 돈을 사용하고 도박 자금으로 100만 달러 상당의 칩을 대여한 혐의, 2015년 서울 강남구의 한 주점에서 시비가 붙은 손님들에게 조폭을 동원해 위협을 가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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