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대법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만으로 임금피크제 적용은 무효"

대법, 임피 적용 구체적 기준 첫 제시

“도입 타당성·불이익 정도 등 따져야”

대법원. 연합뉴스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때문에 직원의 임금을 줄이는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한 만큼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기업이 임금피크제를 적용할 때 제도의 목적과 타당성, 실질적 임금 삭감 폭이나 기간, 업무량 또는 업무 강도 변화, 마련된 재원이 제대로 사용됐는지 등을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임금피크제와 관련된 대법원의 판결이 여러 건 나왔지만 제도 자체와 적용 과정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6일 퇴직자 A 씨가 자신이 재직했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의 경우 임금피크제가 인건비 부담 완화를 통한 경영 성과 제고를 목적으로 적용됐다”며 “55세 이상 직원들만 대상으로 한 임금 삭감 조치를 정당화할 만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적 판단의 근거로 고령자고용법 4조의4 1항을 제시했다. 해당 조항에는 사업주가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으로 노동자나 노동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재판부는 “고령자고용법 4조의4 1항은 연령 차별을 금지하는 강행 규정”이라며 “이 사건은 임금피크제 적용을 전후해 원고에게 부여된 목표 수준이나 업무의 내용에 차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이 임금피크제의 구체적인 기준을 처음 제시함에 따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채 임금피크제를 시행 중인 회사들은 고령자에 대해 명예퇴직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거나 기준에 맞게 임금피크제의 내용을 수정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A 씨처럼 이미 퇴직한 사람들이 회사를 상대로 임금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도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1심이나 2심에 계류 중인 관련 소송들에서도 근로자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