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사중재원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지난 26일 서울 삼성동 중재원 제6심리실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양 기관의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중재제도를 활용한 분쟁·갈등의 효과적 해결 및 중재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중재원과 캠코 간 협력관계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양 기관은 △분쟁해결에 대한 노하우와 경험 교류 및 중재를 통한 분쟁해결 지원 △중재제도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분쟁의 효율적 해결 및 분쟁해결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계약서·내규 등에 있는 불필요한 규제의 개혁을 위한 개선과제 발굴 및 개선방안 연구 등의 사항에 관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맹수석 중재원 원장은 “국가적으로 공적자산관리의 중요성이 증가되는 시점에, 이번 중재원-캠코 간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우리나라 공적자산관리 분야 등에서 중재제도의 인식 확산은 물론 효율적 분쟁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두 기관 간 협업 기반이 마련됐다"며 "향후 협의를 거쳐 다양한 공동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권남주 캠코 사장은 “중재제도를 적극 활용한다면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협약이 캠코의 분쟁해결력을 높여 캠코와 분쟁 상대방 모두 윈윈(Win-Win)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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