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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인사검증 ‘인사정보관리단’ 이르면 다음달 7일 출범

개정안, 오는 31일 국무회의 상정

尹 대통령 공포하면 곧바로 시행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공직후보자 인사 검증을 수행할 ‘인사정보관리단’이 이르면 오는 6월7일 출범한다.

29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31일 국무회의를 열어 인사정보관리단 구성을 위한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및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안을 상정한다.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할 경우 대통령이 승인하면 관보 게재를 통해 공포된다. 관보 게재는 국무회의 통과 후 1주일 정도 소요돼 이르면 다음달 7일 출범할 전망이다.



개정안은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4∼25일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의견을 수렴했으나 특기할 사항은 없었다고 판단했고, 지난 26일 법제처 심사에 이어 지난 27일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 공직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 정보의 수집·관리 역할을 맡게 될 인사정보관리단은 단장을 포함해 총 20명 규모로 출범한다. 구체적으로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 1명, 검사 3명, 3·4급 1명, 4·5급 4명, 5급 4명, 7급 3명, 8급 1명, 9급 1명, 경찰 경정 2명 등으로 구성된다.

법무부 권한 비대화 우려를 의식해 관리단 단장으로는 비검찰 출신 인사가 임명될 전망이다. 또 법무부는 법무부장관이 인사정보관리단의 중간보고를 받지 않기로 하고, 인사 정보가 사정 업무에 이용되지 않도록 사무실을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 별관에 두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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