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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사건 여전한 ‘솜방망이’ 처벌…낮은 벌금형 판결 계속

동물학대 행위 수백 만 원 수준 벌금형 계속

전문가 "사법기관의 안일한 인식 문제"

이미지투데이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 학대 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해 수백 만 원 수준의 벌금형이 내려져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5일 동물보호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르면 동물 학대 행위를 20여 가지로 규정하고, 이를 어기는 동물학대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해당 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 경우 적용되는 형량은 지난해 2월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는 지속되고 있지만 실제 법원의 판결은 사회적 법 감정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7일 서울 북부지법 형사6단독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주거지인 아파트 1층 베란다에서 페키니즈 종인 반려견이 자신의 손가락을 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반려견을 비닐봉지에 남아 베란다 밖으로 던졌다. 지상 3m 가량 높이에서 떨어진 반려견은 안구 탈출과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으나 판결은 벌금형에 그쳤다.

동물학대를 저질러도 낮은 수준의 처벌이 이뤄진다는 인식이 만연한 것도 문제다. 지난달 18일에는 최근 알려진 ‘제2 고어전문방’ 사건 피의자에게 동물보호법 최고 형량을 선고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게시되기도 했다. 고어전문방은 길고양이, 토끼 등 동물 학대를 채팅방에서 모의하고 실행·전시해 ‘동물판 n번방’이라 불렸던 사건이다. 청원인은 “제1의 고어방 처벌이 약했기 때문에 제2의 고어방이 생긴 것”이라며 “얼마나 더 잔혹한 방법으로 많이 죽어나가야 법정 최고형이 실행 되는 거냐”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은 동물 학대 사건에 낮은 형량이 내려지는 데에는 법의 문제 보다 사법기관의 안일한 인식이 작용한다고 짚는다. 권유림 변호사는 “동물 학대 사건에 대해 사법기관이 엄중함을 덜 깨닫고 있거나 중한 처벌에 대한 필요성이 약하다고 보인다”면서 “선행 판례가 확립돼 있는 탓에 그것을 넘어서는 중한 판결을 내리기에는 부담이 있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형이 선고된 선례도 있고 사회적인 법 감정은 중한 판결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고 보인다”면서 “검찰의 구형이나 법원의 판결 과정에서 너무 약하게 처벌이 되고 있는 점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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