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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 30일부터 이륜차·자전거·킥보드 특별단속

경찰, 30일부터 7월 31일까지 두 달 간 교통법규 위반 특별단속

1월부터 이달 20일까지 교통 사망사고 전년 대비 47.1% 증가

자전거를 탄 배달원이 서울의 한 식당 앞을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찰청은 이달 30일부터 7월 31일까지 두 달 간 이륜차, 자전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M)을 대상으로 교통법규 위반 특별 단속을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자전거·PM의 주요 사고 유형을 분석해 도출한 7개 위반행위에 대해 주야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단속할 예정"이며 “음주운전 단속 시 이륜차·자전거·PM 등도 예외 없이 단속할 예정”이라고 했다.

단속 대상이 되는 7개 위반 행위는 △횡단보도 주행 △도로 횡단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역주행) △승차정원 초과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음주운전 등이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이달 20일까지 이륜차·자전거·PM 관련 교통 사망사고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1% 증가했다. 특히 0시부터 6시까지 심야시간대 교통 사망사고는 △이륜차 4건→12건 △PM 0건→2건으로 증가했다.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이륜차가 107.5% 늘었고, 자전거와 PM은 각각 41.2%, 89.8% 늘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도로 위 '두 바퀴' 이동 수단은 쉬운 접근성에 비해 치명적인 인명피해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모든 운전자가 위험성을 인식하고 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안전 운전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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