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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사람이 당산제 참석” 발언…대법 “명예훼손 해당 안 돼”

지역 공무원이 주민들에게 발언

재판부 “의견표현에 지나지 않아”

대법원. 연합뉴스




이혼한 주민이 ‘마을 당산제에 참석하면 부정 탄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가 법적 분쟁에 휘말렸던 공무원에 대해 대법원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공무원 A씨는 2019년 1월 주민자치위원과 통화 중 “이혼한 사람이 당산제 행사에 참여하면 부장 탄다는 소문이 있다”면서 “남편과 이혼한 B씨도 당산제 행사에 참석해 사람들 사이에 안 좋게 평가하는 말이 많았다”고 말을 해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또 같은날 주민자치위원장 등과 모임을 하면서 “B씨는 이혼했다는 사람이 왜 당산제에 왔는지 모르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

1, 2심 재판부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혼의 경위나 사유,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 유무에 관한 언급 없이 가치중립적인 이혼 사실 자체 만을 전달하는 것은 이혼이나 재혼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가 많이 사라진 요즘의 사회적 분위기상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해당 표현은 이혼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에 더해 이혼에 대한 부정적인 표현 또는 이혼한 사람에 대한 비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혼한 사람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해당 발언은 피해자의 당산제 참여에 관한 의견표현에 지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혼 사실 자체 만을 언급한 것은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떨어뜨린다고 볼 수 없다”며 “발언 배경과 내용 등에 비춰보면 이는 피해자의 당산제 참석에 대한 부정적인 가치 판단이나 평가를 표현하고 있을 뿐이라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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