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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조항은 ‘합헌’…헌재, 전원일치 의견

‘노조파괴’ 사태 발레오전장 전 대표 실형 선고

노동조합법 위반 형사처벌 조항 헌법소원 청구

“과태료 처분 등으로 입법목적 달성 어려워”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기업체나 대표가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거나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형사처벌하도록 한 노동조합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이번 사건은 ‘노조파괴’ 사태로 실형을 선고받은 강기봉 발레오전장시스템즈코리아(옛 발레오만도) 전 대표이사가 낸 헌법소원에 대한 결정이다.

헌재는 사용자가 노조 조직·운영을 지배·개입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형사처벌하도록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 등에 대한 위헌 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재판관들은 노동조합법 처벌조항의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에 대해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지배·개입하거나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를 지원하는 것을 처벌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노동조합의 자주성 및 독립성을 확보해 궁극적으로 근로 3권의 실질적인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다”며 “형사처벌로써 사용자의 지배·개입행위 및 급여지원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관들은 이어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할 경우 노동위원회의 구제절차가 마련돼 있으나 사후적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하므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예방하는 수단으로서는 불완전하다”며 “부당노동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 부당노동행위가 노동조합의 조직과 활동 및 근로자의 근로3권에 미치는 악영향 등을 고려할 때 형사처벌보다 가벼운 과태료 처분 등으로 처벌조항의 입법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강 전 대표는 노무법인 창조컨설팅과 공모해 금속노조 발레오만도지회를 와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최종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항노조를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해 노동조합법을 위반한 혐의다. 유시영 유성기업 회장과 박효상 전 갑을오토텍 대표와 함께 사업주가 노동조합법 위반 행위로 징역형이 확정된 세 번째 사례다. 강 전 대표는 유죄 판결 후 헌재에 노동조합법 제81조 4호 등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해당 조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조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행위와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하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결정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경우 사용자를 형사처벌하는 노동조합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처음으로 판단한 사건이다. 헌재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제도와 달리 부당노동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부터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입법목적 등에 비춰볼 때 이번 사건 처벌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고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고 의미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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