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에게 불법으로 약물을 투여해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의사면허를 다시 발급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 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의료인 면허재교부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다. 앞서 서울 강남구에서 산부인과를 운영하던 A 씨는 2013년 2월 업무상과실치사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2014년 의사면허가 취소됐다.
A 씨는 2012년 7월 퇴근 후 동료 의사들과 술을 마신 뒤 병원으로 지인 B 씨를 불러 향정신성의약품인 미다졸람을 마취제 등과 섞어 처방 없이 투여했다. 당시 B 씨는 호흡정지로 사망했고, A 씨는 부인과 함께 사체를 유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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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면허가 취소된 지 3년여 만인 2017년 8월 복지부에 의사면허 재교부를 신청했다. 하지만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최종 면허 재교부 불승인 결정이 내려졌다. A 씨는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몇 명이 불승인 의견을 냈는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유 때문에 재교부 불승인된 것인지, 위원회가 의료법 중 어느 부분이 흠결된 것으로 판단했는지 전혀 특정되지 않아 그 이유를 알 수 없다”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이유 제시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A 씨가 출소 후 장기간 비영리민간단체에서 무료급식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등의 노력도 참작 사유가 됐다. 재판부는 “비록 중대한 과오를 범했지만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이 뚜렷한 의료인에게 한 번 더 재기의 기회를 부여해 자신의 의료기술이 필요한 현장에서 봉사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오히려 의료법의 취지와 공익에 부합한다고 보인다”며 “이 사건 처분은 법익 균형성을 상실해 비례의 원칙에 위배돼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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