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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민위, '도심속 쉼터' 공개공지 제도개선 권고…총 159곳 확인

울산시에 '공개공지 조성·관리 내실화 제도개선 방안' 권고





울산 도심 속 쉼터인 공개공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공개공지 조성 및 관리 내실화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됐다. 공개공지는 업무시설 등의 다중이용시설 부지에 일반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한 소규모 휴식 공간이다.

울산시 시민신문고위원회는 올해 1월부터 3개월간 공개공지 전수조사 및 실태조사를 실시, 총 159곳의 공개공지를 확인하고 이같은 제도개선 방안을 울산시에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확인된 공개공지는 총 159곳(10만 6412㎡)로 남구가 80곳(3만 2737㎡)로 가장 많으며, 중구(36곳, 2만 2494㎡), 북구(20곳, 3만 423㎡), 울주군(14곳, 1만 2890㎡), 동구(9곳, 7868㎡) 순이다.

제도개선 방안에 따르면 위원회는 공개공지 설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계획단계부터 접근성, 안전성, 편의성, 활동성, 지역성,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유형별 조성 원칙 및 시설물 설치기준 등을 제시했다.



특히 미세먼지, 폭염, 한파 등 다양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실내형 및 고층건물 옥상에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옥상형 등 울산에 적합한 공개공지 유형을 추가로 제시했다.

또한, 일부 공개공지에는 안내표지가 없거나 안내판의 내용, 설명, 디자인 등이 제각각으로 설치돼 시민들이 쉽게 공개공지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표준화된 안내판 디자인을 개발했다.

또 공개공지 관리대장 작성 및 정기적인 실태점검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으며, 이를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의 충원도 요청했다.

건축주의 비용 투자 기피와 노후화 등으로 그 기능이 저하된 공개공지에 리모델링 사업 지원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정비 및 리모델링 사업화에 따른 예산 지원과 조례 개정 등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시민신문고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권고를 계기로 공개공지가 조성 목적과 취지에 맞게 조성돼 시민들에게 보행, 휴식, 문화, 여가, 소통, 편의 등 다양한 형태의 열린 공간으로 제공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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