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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로톡’ 가입 변호사 200여명 징계 예정

변협 규정, 헌재 위헌 결정에도 징계 강행키로

‘로톡’ 변호사 연결 서비스 불법으로 간주해

징계 대상 변호사만 200여명…조만간 발표

로앤컴퍼니 “징계 강행 아닌 사과 표명해야”

대한변호사협회. 연합뉴스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사실상 위헌 결정을 내린 가운데 변협이 조만간 온라인 법률 광고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에 대한 무더기 징계 결과를 내놓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미 위헌 결정이 난 규정을 적용해 징계에 나설 경우 헌재 결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어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조만간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으로 징계 결과를 내놓을 계획이다. 변협은 지난해 5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온라인 법률 광고 플랫폼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를 예고했다. 사실상 ‘로톡’을 겨냥한 것으로, 변협은 법률 광고 플랫폼을 ‘온라인 브로커’라고 비판해왔다.

변협 관계자는 “징계 조사를 위해 별도의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려 지방변호사회가 징계를 요청한 변호사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왔다”며 “현재 징계 절차를 앞둔 변호사는 200여명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온라인 법률 광고 플랫폼에 가입된 나머지 인원에 대한 조사에도 착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변호사법 위반에 따른 징계 수위는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으로 구분된다. 다만 변협이 징계에 나서는 목적이 변호사들의 ‘로톡’ 탈퇴인 만큼 징계에 회부된 인원 대부분이 견책이나 과태료의 경징계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변호사들을 징계할 법적 근거는 경제적 대가를 받고 변호사와 소비자를 이어주는 ‘연결행위’의 위법성을 지적하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5조 2항 1호와 2호다. 헌재는 지난 26일 5조 2항 1호 규정에 대해 6(합헌) 대 3(위헌)의 의견으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며 위헌으로 결론내렸다. 반면 변호사 이외의 자가 자신의 상호 등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하거나 변호사를 광고·홍보·소개하는 행위를 금지한 제5조 2항 2호에 대해서는 위헌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대해 변협은 제5조 2항 1호는 위헌 결정이 내려졌지만 연결 규정인 제5조 2항 2호가 합헌 판단이 내려졌다는 것을 근거로 규제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변협은 헌재 결정 이후 논평을 통해 “헌재의 결정이 전체적으로 ‘로톡’ 참여 변호사에 대한 징계에 대해 헌법적 정당성을 인정한 이상 변협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허위·과장·부당 광고로 인한 국민적 피해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공정한 수임질서 유지를 위한 자정 활동과 징계 절차를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변협 관계자는 “변호사법 위반 사건에서 양자 간에 위임계약 등의 체결을 주선·중재하거나 그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라는 알선의 의미에 비춰보면 해당 규정들은 법률 상담이나 사건에서 변호사와 소비자를 직접 이어주는 것과 관련해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형태의 광고를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이는 해당 행위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나온 결론인데, 로톡은 합헌 결정이 난 제5조 2항 1호 부분만 확대 해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 교대역에 설치되어 있는 법률 플랫폼 '로톡'의 광고. 연합뉴스


이에 대해 로앤컴퍼니는 유감을 표명했다. 로앤컴퍼니는 “변협이 무리한 규정 개정으로 헌재 위헌 판결을 받고도 로톡 회원 변호사에 대한 징계 개시 청구를 강행하는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변협은 법무부의 유권해석에 불복한 데 이어 이제는 헌재의 종국 결정마저 왜곡하고 있다. 변호사 단체가 변호사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판단을 받았다면, 먼저 보였어야 할 태도는 ‘징계 강행’이 아닌 사과”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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