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김앤장, 내달 8일 중소·중견기업 위한 ‘해외건설 분쟁해결’ 웨비나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다음달 8일 오후 3시 30분 국토교통부가 후원하고 해외건설협회, 영미 로펌 BCLP(Bryan Cave Leighton Paisner LLP)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건설법 동향 업데이트: 최근 영국 건설법 사례 및 건설분쟁 동향’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웨비나는 김앤장 국제프로젝트·플랜트·조선팀 팀장을 맡고 있는 임병우 변호사(사법연수원 28기)의 개회사와 국토교통부 오성익 해외건설정책과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건설 분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패널들이 △공기지연 △책임제한 △신의성실 원칙 적용 여부 및 협력적 계약관계 설정(Good Faith & Collaborative Contracting) 등 건설법 관련 최근 영국 판례를 소개한다. 아울러 △코로나 팬데믹 시기의 클레임 제기 및 손해 배상액 평가 △중재 제도의 효율성 및 분쟁해결 대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발표자로는 김앤장의 이대웅 외국변호사, 권재하 외국변호사와 함께 BCLP의 샤이 잭슨(Shy Jackson), 제임스 클라크(James Clarke), 권 리(Kwon Lee) 외국변호사가 참여해 해외건설 관련 최근 영국 판례에서 드러난 해외건설 프로젝트 분쟁의 쟁점을 짚어보고, 우리 기업들이 세워야 할 대비책과 대응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중소·중견기업의 법률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후원으로 해외건설협회가 운영 중인 해외건설 법률컨설팅 지원사업으로서 국내 로펌이 참여하는 ‘해외건설 법률 플라자 2022’ 시리즈의 일환이다.

김앤장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방역 방침이 코로나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전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 분야는 코로나의 여파로 인한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며 “해외건설 계약에서 준거법으로 가장 많이 적용되는 영국법 측면에서 사례를 분석하면서, 건설 프로젝트를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들을 국내 건설사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줌(Zoom)을 통한 실시간 화상 세미나로 개최되는 이번 웨비나는 국문으로 진행되며, 영문 발표의 경우 국문 요약 발표와 함께 실시간 영문 자막 서비스가 있을 예정이다. 참가신청은 해외건설협회 중소기업수주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